평생교육과정 장학금
학비감면 |
동일학기에 2개 이상 강좌를 동시 수강신청하고 등록한 자(단, 동일학기에 1개 강좌를 신청하고, 추후 추가로 1개 이상 강좌를 수강신청하고 등록한 자 : 2번째 강좌부터 감면장학 혜택) 동일학기 가족 2인 이상 수강하는 학습자 본교 학점은행제 총장명의 학위 취득자 (84학점, 타전공 48학점 이상 취득자) |
10% | |
5학기 이상 연속 수강자 나사렛교단 목회자 (목사, 부교역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학교법인 나사렛학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 만 65세 이상 어르신 |
20% | ||
본교 학생 10학기 이상 연속 수강자 |
30% | ||
본교 교직원 | 50% |
* 단, 1:1레슨과정은 학습비 감면 대상에서 제외 함.
보훈 장학금 |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손)자녀 |
100(%) | 국가유공자 본인 : 100% 본교 지원 | 본인, 배우자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원본 (손)자녀 : 대학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 | ||||||||||
50(%)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와 (손)자녀 : 50%국가보조 50%본교지원 | |||||||||||||
선발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름 (직계(손)자녀는 직전학기 성적 평균 70(%)점 이상, 본인인 경우 성적 제한 없음) | ||||||||||||||
성적 장학금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자 |
본 학기 등록 학습과목 총 수강료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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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 장학금 |
임원 학습자 |
수업료의 20(%) |
대상자 : 각 전공 대표 등록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 원칙 단, 등록인원 10명 미만 전공의 경우에 타당한 사유가 있을 시 원장이 승인하여 지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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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학습자 |
30(%) | 신입생 10명 이상 추천자 | 등록 인원에 한함 | |||||||||||
20(%) | 신입생 5명 이상 추천자 | |||||||||||||
10(%) | 신입생 3명 이상 추천자 | |||||||||||||
공헌 장학금 |
주임교수 추천자 |
20(%) | 학교와 해당 전공 발전에 공헌이 지대한 자로서 주임교수가 추천하는 자(전공별 1명. 단, 전공별 특성을 고려하여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장이 승인하여 지급 가능) | 공헌장학금 장학생 추천서 | ||||||||||
가족 장학금 |
직계가족 2인 이상 등록 시 |
수업료의 20(%) |
한 학기에 직계 가족 2인 이상 각각 5과목 이상 등록 시 | 가족관계 증명서 | ||||||||||
취약계층 장학금 |
취약계층 | 수업료의 20(%) |
장애인, 다문화, 북한이탈자, 기초생활수급자 | 해당 증빙서류 제출 | ||||||||||
협약 장학금 |
천안시 공무원 협약기관 |
수업료의 34(%) |
천안시 공무원(산하기관 포함) | 재직증명서 | ||||||||||
천안시 자원봉사자 |
수업료의 20(%) |
천안시 우수자원봉사자(100시간 이상) | 1365자원봉사활동확인서(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발급) | |||||||||||
상기 이외 협약기관 |
수업료의 20(%) |
학점은행제 협약체결 기관 종사자, 회원 | 재직증명서 또는 회원증 |
개강 이내 환불신청 및 과오납 |
폐강된 경우 | 전액환불 |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일 경우 |
총 수업시간이 1/3 지나기 전 | 학습비의 2/3금액 해당액 |
총 수업시간이 1/2 지나기 전 | 학습비의 1/2금액 해당액 | |
총 수업시간이 1/2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할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수업시작 후 | 1개월 이내일 경우에 준하여 산출하되 나머지 달 학습비는 전액 합산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