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렛대학교 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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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 관련 안내

학점은행제 수강료

1과목당 225,000원

평생교육과정 및 특별과정 수업료는 수강신청 시 참고 (할인율은 아래 참고)


평생교육과정 장학금

명칭 수혜자 감면액 제출 서류
학비감면

동일학기에 2개 이상 강좌를 동시 수강신청하고 등록한 자(단, 동일학기에 1개 강좌를 신청하고, 추후 추가로 1개 이상 강좌를 수강신청하고 등록한 자 : 2번째 강좌부터 감면장학 혜택)

동일학기 가족 2인 이상 수강하는 학습자
3학기 이상 연속 수강하는 학습자
본교 졸업생인 수강하는 학습자 (대학원 포함)

본교 학점은행제 총장명의 학위 취득자 (84학점, 타전공 48학점 이상 취득자)
본교 교직원 직계가족 학습자

10%  
5학기 이상 연속 수강자
나사렛교단 목회자 (목사, 부교역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학교법인 나사렛학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
만 65세 이상 어르신
20%  
본교 학생
10학기 이상 연속 수강자
30%  
본교 교직원 50%  

* 단, 1:1레슨과정은 학습비 감면 대상에서 제외 함.

 
특별과정 장학금
 
1. SPL최고경영자과정 장학금
  가. SPL동문추천자 : 10% 
  나. 책임교수 추천자 : 20% 
  다. 평생교육원장 추천자 : 30% 
  라. 스피치 일반과정 2과목 수강자 : 50% 
  바. 동일학기 3명이상 소개한 자 : 전액
 
2.KNU 자산관리 최고위과정 장학금
  가. 원장 추천 장학금 : 30% 
  나. 주임교수 추천 장학금 : 20%
  다. 자산관리 동문 추천자, 여성원우 장학금 : 10%
 

학점은행제 장학금

명칭 대상자 장학금액 선발 기준 및 제한 사항 비고
보훈
장학금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손)자녀
100(%) 국가유공자 본인 : 100% 본교 지원 본인, 배우자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원본

(손)자녀 : 대학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
50(%)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와 (손)자녀
: 50%국가보조 50%본교지원
선발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름
(직계(손)자녀는 직전학기 성적 평균 70(%)점 이상, 본인인 경우 성적 제한 없음)
성적
장학금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자
본 학기 등록
학습과목
총 수강료
20(%)
학습자
(대상인원)
15명
이하
16명~30명
이하
31명~45명
이하
46명
이상~
선발인원 1명 2명 3명 4명
각 학부의 장학 지급 대상 인원에 따라 달라짐
 
봉사
장학금
임원
학습자
수업료의
20(%)
대상자 : 각 전공 대표
등록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 원칙
단, 등록인원 10명 미만 전공의 경우에 타당한 사유가 있을 시 원장이 승인하여 지급 가능
 
추천
학습자
30(%) 신입생 10명 이상 추천자 등록 인원에 한함
20(%) 신입생 5명 이상 추천자
10(%) 신입생 3명 이상 추천자
공헌
장학금
주임교수
추천자
20(%) 학교와 해당 전공 발전에 공헌이 지대한 자로서 주임교수가 추천하는 자(전공별 1명. 단, 전공별 특성을 고려하여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장이 승인하여 지급 가능) 공헌장학금
장학생 추천서
가족
장학금
직계가족
2인 이상
등록 시
수업료의
20(%)
한 학기에 직계 가족 2인 이상 각각 5과목 이상 등록 시 가족관계 증명서
취약계층
장학금
취약계층 수업료의
20(%)
장애인, 다문화, 북한이탈자, 기초생활수급자 해당 증빙서류 제출
협약
장학금
천안시
공무원
협약기관
수업료의
34(%)
천안시 공무원(산하기관 포함) 재직증명서
천안시
자원봉사자
수업료의
20(%)
천안시 우수자원봉사자(100시간 이상) 1365자원봉사활동확인서(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발급)
상기 이외
협약기관
수업료의
20(%)
학점은행제 협약체결 기관 종사자, 회원 재직증명서 또는
회원증

학습비 환불 규정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제2항]
평생교육과정 학습비 반환 기준
반환 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금액
개강 이내
환불신청 및 과오납
폐강된 경우 전액환불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일 경우
총 수업시간이 1/3 지나기 전 학습비의 2/3금액 해당액
총 수업시간이 1/2 지나기 전 학습비의 1/2금액 해당액
총 수업시간이 1/2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할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1개월 이내일 경우에 준하여 산출하되 나머지 달 학습비는 전액 합산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 4조 별표 2]
학점은행제 학습비 반환 기준(제 4조 2항 관련)
반환 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금액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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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월봉로 48, 나사렛대학교 평생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