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검정료, 자격증 발급비 환불규정
민간자격검정 신청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경우 환불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이 환불을 한다.
<1> 자격검정료 환불 -
환불신청접수 기준 - 서면 또는 전화, 카톡메신저 등 접수된 시간으로 신청인정 -수험자 신분 확인 이후 진행됨
1. 시험 실시 전 접수 자격검정료 환불 20% 공제 후 환불함
2. 시험 실시 이후 환불접수 한 경우 100% 공제되어 환불은 0원 됨
<2> 자격증 발급비 환불
자격증 발급비 환불은 자격증 출력 전에는 전액 환불가능하나 출력이 진행된 이후 환불접수 한 경우 100% 공제되어 환불은 0원 됨
부정 환급신청자는 이에 따른 변상을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