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취득학점이 누적되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규대학을 다니지 않고 전문학사(2/3년제)/학사(4년제)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제도입니다.
학교에서의
학습 경험
다양한
평생교육의 결과
학점인정
학위수여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학의 꿈을
펼치고자 하는 경우
새로운 전공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
중도포기한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원 진학 준비를 위한
학위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을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자격증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험응시를 위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점
학점은행제/대학교
다른 점
학점은행제
대학교
대학(교)를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별도 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학점이 인정되고, 이수한 학점으로는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및 해당대학의 졸업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자격증 취득응시요건 충족등 일부목적으로만 이용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대학(교)을 졸업 혹은 자퇴 후에 학점을 이수해야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연간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
연간 이수제한학점 | 학기당 이수 제한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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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학점 | 24학점 (예 1학기 24학점 이수시 2학기 18학점 이수가능) |
학위신청은 학위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취득하여 학점을 인정받아 해당기간에 학위수여가 가능한 학습자가 학위를 수여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학위를 수여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학위신청을 하여야 하며, 학점을 모두 취득ㆍ인정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학위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대상 : 학점은행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하여 학위수여를 희망하는 자
방법 : 신청 시기에 공지사항 게시 예정
구분 | 전기 | 후기 |
---|---|---|
신청시기 | 11월 ~ 12월 | 5월 ~ 6월 |
학위란,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시설에서 수여 받은 학업수준을 가리키는 말로서, 일정 수준의 학술상 능력이나 성과에 대하여 국가 또는 대학이 수여하는 칭호입니다.
학점은행제에는 학사 학위과정과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있으며, 학점은행제 학위를 취득할 경우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학위를 수여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위 수여방식은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방식과 대학의 장(총장)이 수여하는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학위 수여요건 : 학사학위 140학점 (전공 60학점 + 교양 30학점 포함) 이상 이수자
학점은행제 140학점 이수
(전공 60학점, 교양 30학점 포함)
교육부장관 명의
학사학위
나사렛대학교
총장명의 학사학위
(본원에서 84학점 취득)
01
고졸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자
02
전문대졸 또는
전문대 중퇴자
03
4년제 학위 취득자
또는 4년제 중퇴자
04
독학사 또는
시간제 등록
모바일에서는 옆으로 드래그하여 확인해주세요.
구분 | 교육부 장관명의 학사학위 | 나사렛대학교 총장명의 학사학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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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4년제 학사학위 | 1. 고등학교 졸업자 2. 대학 중퇴 및 졸업자 3. 대학교 중퇴자 |
전공과목 (전공필수 포함) |
60학점 이상 |
교양과목 | 30학점 이상 | |||
일반선택과목 | 50학점 이상 | |||
합계 | 140학점 이상 | |||
타 전공 학사학위 | 학사학위 소지자 | 전공과목 (전공필수 포함) |
48학점 이상 | |
학위수여요건 | 모든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학점은행제 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제 이수를 통해 반드시 18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중 84학점 이상을 본교 평생교육원에서 이수한 자는 본교 학칙으로 규정하는 경우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타 전공 학사학위: 본교 평생교육원에서 전공과목 48학점 이상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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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신청방법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웹신청 바로가기 |
평생교육원 행정실로 서류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