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평생교육과정 교과목 중 피치 못할 사정이나 공휴일로 인해 휴강하셔야 하는 교강사님께서는 붙임양식을 작성 후
다음수업 1주 전까지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사무실로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