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고 제2016-165호
 
「학점은행제 강사 자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학점은행제 강사 자격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종전에는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의 교수와 강사에게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5.9.25) 후, 강사 자격을 교수 자격과 구분함에 따라 학점은행제 강사 자격을 별도로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담당 강사 범위(안 제1조, 2조)
강의 및 학습자 지도를 담당하는 사람임을 정의
나.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강사 자격(안 제3조, 제4조)
학위 소지 여부, 관련 기관 등에 종사 경험 여부 등 강사로 임용가능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
다.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강사 임용 관리(안 제5조, 제6조, 제7조)
강사 지원 시 구비하여야 할 서류, 자격 미충족 강사 임용 시 기관 불이익 , 강사 임용 기간 등을 명시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44-203-6387, FAX : 044-203-6968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2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323호 평생학습정책과(우 : 30119)
 
붙임 : 학점은행제 강사 자격에 관한 규정 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