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은 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http://lic.welfare.net/lic/ViewLicNotice.action) 홈페이지  공지사항 상단 게시글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  접수방법  :  본인이 속한 지역의 지방협회로 서류 접수 및 신청비  입금(자격증 및 회원증 발급 수수료, 회비) 
-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우편 또는 방문접수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최대한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주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02-786-0845)는 접수처가 아닙니다.
 
○  신청서류(★자세한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사회복지사자격증-자격증 신청방법 메뉴 참고)
 
1.  자격증발급신청서  :  첨부파일 다운로드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을 부착하시고,  2장의 사진을 동봉하여 지방협회 우편 제출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 4.5㎝)을 부착
 
 
 
2.  졸업증명서  1부  (학과,  전공 무관)
*주의* & ldquo 졸업예정증명서& rdquo 는 4년제학교만 인정가능(전문대학 졸업예정증명서는 인정불가)
*주의*  90일 이내 발급한 서류 가능
 
3.  성적증명서
(사례  1)  대학에서 전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대학 성적증명서(학과,  전공 무관) 1부
(사례  2)  일부 교과목을 학점은행제로 이수한 경우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1부,  대학 성적증명서(학과,  전공 무관)  각  1부
*주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ldquo 학점등록인정서& rdquo 는 불가
*주의*  90일 이내 발급한 서류 가능
★★외국대학 졸업자의 경우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열린광장-공지사항-' 외국대학제출서류' (클릭)글을 참고하여 서류 준비할 것
 
3-1.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성적증명서(해당자만)
①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업기간 확인 필요자(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에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이수년월이 2020. 02를 포함하여 그 이후인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 선정된 기관실습 실시기관에서 기관실습을 하지 않은 자)
- 제출서류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업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된 사항을 증빙하는 교육기관의 발급서류
*주의* 교육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서류만 인정
 
② 개정되기 전 법령에 따른 선택교과목 4과목 이상 이수 대상 확인 필요자(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에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의 이수년월이 모두 2020. 02 이후인 자 중 개정되기 전 법령에 따른 선택교과목 4과목 이상 이수 대상)
- 제출서류 :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학 관련교과목 일부 또는 전부의 수업일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된 사항을 증빙하는 교육기관의 발급서류
*주의* 교육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서류만 인정
 
4.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실습기관에서 발급받은 원본으로 제출
 
5.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 4.5㎝)
 
3장(1장은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부착, 2장은 우편제출시 동봉)
 
 
★★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열린광장-공지사항-' 외국 국적자의 결격사유조회 제출 서류 안내' 글을  참고하여 서류 준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