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입학/학습비 안내

학점은행제 학습비

전공 구분 학습비
사회복지학 이론 225,000
실습 300,000
부동산학 이론 225,000
체육학 이론/실습 225,000
경영학 이론 225,000
문헌정보학 이론 240,000
실습 320,000
자격증 평생교육실습 300,000

학점은행제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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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대상자 장학금액 선말 기준 및 제한 사항 비고
보훈 장학금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손)자녀
100(%) 국가유공자 본인 : 100% 본교 지원 본인, 배우자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원본

(손)자녀 : 대학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
50(%)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와 (손)자녀
: 50%국가보조 50%본교지원
선발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름
(직계(손)자녀는 직전학기 성적 평균 70(%)점 이상, 본인인 경우 성적 제한 없음)
성적 장학금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자 본 학기 등록
학습과목 총 수강료
20(%)
학습자
(대상인원)
15명
이하
16~30명
이하
31~45명
이하
46명
이상~
선발인원 1명 2명 3명 4명
각 학부의 장학 지급 대상 인원에 따라 달라짐
 
봉사 장학금 임원 학습자 수업료의 20(%)

대상자 : 각 전공 대표

등록인원이 10인이상인 경우에만 지급 원칙
단, 등록인원 10명 미만 전공의 경우 타당한 사유가 있을 시 원장이 승인하여 지급 가능

 
추천 학습자 30(%) 신입생 10명 이상 추천자 등록 인원에 한함
20(%) 신입생 5명 이상 추천자
10(%) 신입생 3명 이상 추천자
공헌 장학금 주임교수 추천자 20(%) 학교와 해당 전공 발전에 공헌이 지대한 자로서 주임교수가 추천하는 자(전공별 1명. 단, 전공별 특성을 고려하여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장이 승인하여 지급 가능) 공헌장학금 장학생 추천서
가족 장학금 직계가족 2인 이상 등록 시 수업료의 20(%) 한 학기에 직계 가족 2인 이상 각각 6과목 이상 등록 시 가족관계 증명서
취약계층 장학금 취약계층 수업료의 20(%) 장애인, 다문화, 북한이탈자, 기초생활수급자 해당 증빙서류 제출
협약 장학금 천안시 공무원 협약기관 수업료의 34(%) 천안시 공무원(산하기관 포함) 재직증명서
천안시 자원봉사자 수업료의 20(%) 천안시 우수자원봉사자(100시간 이상) 1366자원봉사활동확인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상이 이외 협약기관 수업료의 20(%) 학점은행제 협약체결 기관 종사자, 회원 재직증명서 또는 회원증

학점은행제 환불

학점은행제 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 2항 관련)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 4조 별표 2]

반환 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금액
제4조 제2항 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 제2항 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이상부터 1/3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이상부터 1/2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평생교육바우처 이용 안내

나사렛대학교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가능 기관입니다.
  • 나사렛대학교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평생교육 바우처를 사용하여 교육프로그램 수강이 가능합니다.
평생교육바우처란?
  •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
  • 신청자격 :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신청방법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평생교육원에 개설된 교육과정을 평생교육바우처를 활용해 수강하려면 평생교육바우처 카드를 발급 받으신 후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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