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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평생교육과정] 휴보강계획원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1.01.22
  • 조회수1216

 

일반평생교육과정 교과목 중 피치 못할 사정이나 공휴일로 인해 휴강하셔야 하는 교강사님께서는 붙임양식을 작성 후

다음수업 1주 전까지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사무실로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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