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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사렛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습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에 따른 안내> >
평생교육원 학습비 연말정산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다음 내용에 근거하여 나사렛대학교 평생교육원은
  1. 학점은행제(학위과정)에 대해서는 교육비 공제사항에 해당하여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평생교육과정(특별과정 및 비학위과정 등)에 대해서는 공제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교육비 공제가 불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3. 관련근거
  가.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의 3항
    http://www.law.go.kr/LSW/LsiJoLinkP.do?lsNm=%EC%86%8C%EB%93%9D%EC%84%B8%EB%B2%95
  나.   연말정산 관련 국세법 발췌
    - 국세법에 의하면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제 등)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하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이 아닌 평생교육원등에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학점이 부가되지 않는 과정인 일반 교육과정에서는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원의 입장이 아니라 국세법에 의한 것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수강료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며 매출/매입계산서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현금영수증 관련 국세청 의견 : 현금영수증발급제도 도입 취지는 과세표준 양성화와 자영사업자 현금 누락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비영리단체인 평생교육원은 면세 대상으로 국세청 관리 대상이 아니며, 대학 자체감사 등 내부 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합니다.
-> 위 내용에 근거하여 나사렛대학교 평생교육원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님을 안내하여 드립니다.